스마트공장 | ㈜위저드정보시스템
본문 바로가기

subImg 20
스마트공장
> 사업분야 > 스마트공장
스마트공장 사업
  • 스마트공장(Smart factory) 사업은 전통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한 공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생산정보를 분석·통합하여 실시간 정보활용이 가능한 공장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것입니다.
  • 정부는 제조방법의 혁신을 통하여,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을 설립하여 스마트공장의 보급·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참여기업 대상 및 지원범위
  • 대상업체 및 지원범위
    • 1. 대상업체  -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제조업 기업 /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
    • 2. 지원 범위  - 기업 투자금액의 50% (최대 5000만원)
       - 중간2(MES)*이상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출 할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지원 (1억원 초과분 40%까지 지원)

      *중간2(MES) : 자동제어 기반의 공장운영 최적화, 실시간 스케줄링/의사결정, 주기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가치 창출형 공장 경영

    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→ [공지사항]2017년도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2017.02.02 참조

  • 보급·확산 지원 사업 분야

    보급·확산 지원 사업 분야
    기업자원관리 ERP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
   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MES 솔루션 및 연동 디지털 자동화 장비
    공급사슬관리 SCM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 시스템
    제품개발 PLM 솔루션 및 연동 CAD/CAM 등
    에너지관리 FEMS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 관리
  • 스마트공장 적용 가능 제조 산업

    자동차부품, 금형, 의료기기 화학분야, 철강, 뿌리 제조 산업, 조선, 기계장비, 현대차·삼성전자 1·2차 협력사, 단조



지원 절차
  • 지원절차 및 기간
    • 1. 온라인 지원 접수  -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시스템(http://bms.smart-factory.kr)
    • 2. 지원기간  : 예산 소진시까지


구축효과
  • 스마트 공장 사업을 통하여 생산성 개선, 매출 증가,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